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난민법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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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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