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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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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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