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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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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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