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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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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