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1조 (사회보장)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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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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