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사회보장기본법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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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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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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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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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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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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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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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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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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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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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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