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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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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