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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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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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2. 판례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