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2조 (기초생활보장)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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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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