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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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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