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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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