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난민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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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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