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법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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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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