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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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