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난민법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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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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