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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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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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