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칙
부칙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0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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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칙
부칙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0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