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7조 (벌칙)

난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칙

부칙 <제11298호,2012.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
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
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
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
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0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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