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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법 제47조 (벌칙)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칙 부칙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은 시행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외의 부분 단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제2호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외의 부분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제46조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08호,2016.12.2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 난민법 제47조 (벌칙) 법률 @eb2340d
##### 제47조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칙 부칙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은 시행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외의 부분 단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제2호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외의 부분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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