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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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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