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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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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