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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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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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지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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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