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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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