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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있다. 다만,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B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법률 @5b2afd4
#####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있다. 다만,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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