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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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09.5.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