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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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
제6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