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