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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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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