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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05조 (도로협회) 법률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 도로법 제105조 (도로협회) 법률 @25cebb7
##### 제105조 (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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