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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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