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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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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