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