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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113조 (벌칙)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②** 삭제 <2017.1.17>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B 도로법 제113조 (벌칙) 법률 @25cebb7
##### 제113조 (벌칙)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②** 삭제 <2017.1.17>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