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삭제
<2017.1.17>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삭제
<2017.1.17>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