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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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