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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있다. <개정 2025.1.31> 1.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B 도로법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률 @1219e6d
##### 제30조 (도로구역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있다. 1.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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