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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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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