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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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