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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B 도로법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법률 @5609c4e
#####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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