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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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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