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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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