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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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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