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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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