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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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