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도로법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경우에는 미리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도로법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법률 @1219e6d
#####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경우에는 미리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