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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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