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