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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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