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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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행정청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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