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