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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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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