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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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